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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조 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, 장학금의 지급 또는 과학기술 연구비의 보조나 지원,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양성함으로서 사회적, 국가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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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 (명칭) 이 법인은 "재단법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용지장학재단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"이라 하며, 영문은 "Yongzi Scholarship Foundation(약칭 "YSF")"으로 표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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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'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6-3'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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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 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|
| 1. 장학금 지원사업 2.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 3. 우수인재의 발굴 및 양성사업 |
|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다만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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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 제5조의 2 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정의 공개) 당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당 법인의 홈페이지에(http://www.yongzi.net)에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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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 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 |
|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 기부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것은 예외로 한다. 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. 세계(歲計) 잉여금중 적립금 |
|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 |
|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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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.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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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 |
| 제9조 (경비의 조달 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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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 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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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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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2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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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"장기차입금"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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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조 (임원의 보수제한) 제17조에서 정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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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사용 및 대여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|
| 1. 이 법인의 설립자 2. 이 법인의 임원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.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|
|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가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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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 |
| 1. 이사 15명 2. 감사 2명 |
|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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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7조 (대표이사, 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대표이사1인, 상임이사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대표이사,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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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8조 (임원의 임기과 해임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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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9조 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가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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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 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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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1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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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대표이사,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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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3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,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한다.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대표이사,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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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4조 (감사의 직무) |
|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 |
| 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 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5.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.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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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 (이사회의 기능) |
|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|
| 1. 이 법인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. 이 정관에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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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6조 (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 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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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7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|
| 1.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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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8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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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9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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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|
|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.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|
|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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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1조 (사무국) ① 이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② 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의 사무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③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| 제32조 (사무국의 조직 등) 사무국의 조직, 정원,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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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조 (후원회의 구성) ① 이 법인은 법인의 운영, 자문을 위하여 법인 내에 후원기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들의 모임인 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 ②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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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4조 (후원회원 권리) ① 후원회원은 법인의 이사회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. ② 후원회원은 후원회원 지위 및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위 및 예우를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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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5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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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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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. |
| 제38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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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9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남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 |
|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|
| 제40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첨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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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 위 | 성 명 | 주 소 | 임 기 | 이사장 | 조승현 | 서울 강남구 삼성동 67-21 | 4 | 대표이사 | 이임수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103-4 | 4 | 이사 | 박성종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2-6 | 4 | 이사 | 김영섭 |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88-11 | 4 | 이사 | 류재국 |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 3-3 | 4 | 이사 | 이병문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23 대동A 111-1101 | 4 | 이사 | 조효제 |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6-6 우남 퍼스크빌 105-402 | 4 | 이사 | 유영권 | 인천 서구 가좌동 11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212-402 | 2 | 이사 | 이현문 | 경남 김해시 어방동 680 김해1차동원아파트 501-1405 | 2 | 이사 | 김종규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6-14 | 2 | 이사 | 추광식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01 일신대동프리빌리지 107-601 | 2 | 이사 | 한정남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0 노블파트아파트 121-302 | 2 | 이사 | 박유진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0 노블파트아파트 204-1101 | 2 | 이사 | 김대봉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-1 성원아파트 310-701 | 2 | 이사 | 오재영 |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801동 1002 | 2 | 감사 | 김성곤 |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9-86 | 2 | 감사 | 손희상 |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810-701 | 1 |
② 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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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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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03월 27일 |